볼륜 의혹으로 화재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 문제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


 현재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혐의를 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도도맘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 받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도도맘 김미나 씨의 증언에 관하여

강용석 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자세한 내용


지난 (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끝낸 후

도도맘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저에게

제3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 받았다"


라고 증언하며 이에 관한 부탁에 대해서 도도맘 김미나 씨는


"제 3자가 위증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넸지만 

나는 이를 거절 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김미나 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법률가가 명백하게 드러날 범죄를 종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느냐"


"너무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하여 황당하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현재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을 받았다


항소 기간중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달 기각 당하였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그 둘과 제3자 등등 관계자 들만 아는 사실이겠지만

언젠간 기회가 되면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는 날이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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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이였던 이명박이 석방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부 로부터 보석금 허가를 받고


그와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 이라는 이유로

구속중에 돌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받은지 349일만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석방되었지만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만 머물러야하며

통신과 여러 가지 제한이 붙었다


추가로 매주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보석 보증금은

'10억원 이다'



그리고 특히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기전

호송차에 내려 벽을 짚고 이동하고 불편한 걸음걸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재판을 받은 후

보석 허가 결정 전과 달리 빠른 걸음걸이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여기서 더 비판적인 얘기들을 설명해보자면

통신과 외출이 불가능한 조건이 있지만


'직계 가족과의 접견이 가능하면

가족을 통해서도 충분히

외부와의 접촉은 얼마든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지적이 현재 생기는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대 현재 이명박 대통령 보석금 석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는 중이며

더 신중하게 재판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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