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나요?

 

오늘 (28일) 조두순의 12년형의 출소가 임박하자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자 라는 국민청원이

61만명을 넘겨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자

추가 보완책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범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조두순 법'이

지난해 초에 발의돼었고 1년 1개월 만인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두순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감찰관이 담당하는

성범죄자의 수는 최소 수십 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두순 같이 위험한 우범자 들을

검찰관 한 명이 1대1 으로 전담하여 맡게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1으로 감시할 수 있게하는

보호 감찰관 지정제'

 

라고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등의 방안들도 법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두순의 출소에 관하여

불만이 많은 사람 이지만 그래도 조두순 법이

통과돼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조두순법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게끔 되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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