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 혐의와 환경부 표적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저녁 구속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씨의
구속여부는 기각돼었습니다
이유로는 증거 불충분
이라는 이유때문 이라고합니다
그리고 별개된 얘기이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심사는
무려 5시간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영장 심사는 1~2시간이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심사는
두배이상이 소요됬다는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25일
이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법원을 나옴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라고 답변을 말한뒤
그 후에 추가 질문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범행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명확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측의 주장에 관하여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모든사실을
부인 중 이라고 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공개되는 대로 바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법원의 파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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