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이였던 이명박이 석방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부 로부터 보석금 허가를 받고
그와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 이라는 이유로
구속중에 돌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받은지 349일만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석방되었지만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만 머물러야하며
통신과 여러 가지 제한이 붙었다
추가로 매주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보석 보증금은
'10억원 이다'
그리고 특히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기전
호송차에 내려 벽을 짚고 이동하고 불편한 걸음걸이가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재판을 받은 후에
보석 허가 결정 전과 달리 빠른 걸음걸이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여기서 더 비판적인 얘기들을 설명해보자면
통신과 외출이 불가능한 조건이 있지만
'직계 가족과의 접견이 가능하면
가족을 통해서도 충분히
외부와의 접촉은 얼마든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지적이 현재 생기는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대 현재 이명박 대통령 보석금 석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는 중이며
더 신중하게 재판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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