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이였던 이명박이 석방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형사1부 로부터 보석금 허가를 받고


그와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 이라는 이유로

구속중에 돌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받은지 349일만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석방되었지만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만 머물러야하며

통신과 여러 가지 제한이 붙었다


추가로 매주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재판부가 이날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보석 보증금은

'10억원 이다'



그리고 특히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기전

호송차에 내려 벽을 짚고 이동하고 불편한 걸음걸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재판을 받은 후

보석 허가 결정 전과 달리 빠른 걸음걸이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한다.


여기서 더 비판적인 얘기들을 설명해보자면

통신과 외출이 불가능한 조건이 있지만


'직계 가족과의 접견이 가능하면

가족을 통해서도 충분히

외부와의 접촉은 얼마든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지적이 현재 생기는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대 현재 이명박 대통령 보석금 석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는 중이며

더 신중하게 재판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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