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8일)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하여

어느정도 아시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 여러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한 사례들을 몇가지 본적이 있어

이러한 국민청원에 관하여 어느정도 인식이 있는편 입니다

 

 

근데 최근 이러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더불어 그 청원에 20만명이상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하여

화재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22일)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이 청원이

게재 된지 6일만인 이날 (28일) 오후 11시에 이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원인은 이러한 청원글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겉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어 청원인은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 해산을 청구 해야하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라며 덧붙여 자신의 의견을

국민청원을 통하여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의 룰대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청원은 가까운 시일 내로

청와대 수석급 참모 또는 장관급 인사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의 당들과 국회에서 물리적 충동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당 청원의

동원이 20만명이 넘었음으로써 받을

답변의 내용이 궁금점이 생기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하루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100만명 이상 청원 동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청원은 오늘(30일) 새벽 1시 기준으로

현재 80만명 이상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날 하루 종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들면서

홈페이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한 시간이 지속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외에도

현재 해산 청원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다른 당들도 해산해달라는

청원 역시 여러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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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나요?

 

오늘 (28일) 조두순의 12년형의 출소가 임박하자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자 라는 국민청원이

61만명을 넘겨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자

추가 보완책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범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조두순 법'이

지난해 초에 발의돼었고 1년 1개월 만인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두순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감찰관이 담당하는

성범죄자의 수는 최소 수십 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두순 같이 위험한 우범자 들을

검찰관 한 명이 1대1 으로 전담하여 맡게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1으로 감시할 수 있게하는

보호 감찰관 지정제'

 

라고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등의 방안들도 법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두순의 출소에 관하여

불만이 많은 사람 이지만 그래도 조두순 법이

통과돼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조두순법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게끔 되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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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동전에 맞아 사망한 택시 기사의 대한 사건을 알고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내용의 주인공은 택시기사를 하던 70대 노인이였는데요

동전 택시기사 사건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간추려 보자면 이러합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2018년 12월에 생긴 사건입니다)


사건은 12월 새벽3시 택시 기사는 승객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대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불만이 있었는지 반말과 여러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도중 화가 난 30대 승객은 자신의 동전을 집어들고 택시기사에게 던졌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맞은 택시기사는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택시기사를 이송하였지만 결국 택시기사는 사망하셨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의 처벌은 승객의 단순 폭행혐의가 적용되고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가족들이 단순 폭행혐의 적용으로 끝난

처벌에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을 올렸다

그이유를 설명하자면





유가족들의 입장


○보통 과실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시키는데 적용이 안됨.

( 정확한 처벌이 안됨)


○사고 한 달 전에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었고

꾸준히 운동을 해오셧던 아버지(택시기사)

동전을 맞고 돌아가신거에는

승객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경찰의 입장

○승객이 동전을 던진 행동이

택시 기사를 죽음으로 까지 이르게 한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객에게는 단순 폭행혐의로 처벌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동전 택시기사 사건의 정리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결과가 올거라고 예상하고 하던  행동은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대 가 자신보다 나이가 두배나 맞은 70대 노인에게

어떤 불만이 있었길래.. 반말과 폭언과 폭행을 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요약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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