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층간소음 보복 소음 스피커를 알고계신가요?



지난달 10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로 인해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거 같은 소리가 난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라고 말하며


"현장에 갔지만 집 안에 도착하니 아기는 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더불어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평소 주민 A(아랫층) 씨 와 B( 신고자,윗층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갈등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평소 B 씨는 강아지를 키워

A 씨 집에서 많은 소음이 발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A 씨는 몇차례 항의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여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 를 구매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러하여 현재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법상 통고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극심한 소음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폭행죄 성립이 된다'


라고 말하며 A 씨의 경우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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