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 혐의와 환경부 표적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저녁 구속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씨의

구속여부는 기각돼었습니다


이유로는 증거 불충분

이라는 이유때문 이라고합니다



그리고 별개된 얘기이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심사는

무려 5시간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영장 심사는 1~2시간이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심사는

두배이상이 소요됬다는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25일


이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법원을 나옴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라고 답변을 말한뒤


그 후에 추가 질문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범행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명확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측의 주장에 관하여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모든사실을

부인 중 이라고 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여부가 공개되는 대로 바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법원의 파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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