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화제라고 합니다

 

앞서,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프로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기초단체장 이며 특수단체인 입니다

그의 출생은 1961년 7월 26일 생으로 현재 만 57세라고 합니다 그의 소속은 경기도 안성시

시장이며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의 학력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그는

가율초등학교를 나오고 이버 안법중학교를 나왔으며

 

 

고등학교로는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한경대학교 바이오 정보 기술대학원 ,

동물 낙농생명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하며 그의 경력은 재 7대 경기도

안성시 시장이며 안성시 축협 조합장 , 한국농업인연합회 안성시 연합회 감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가 최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고법 형사 7부는 오늘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며 판결을 그대로 판결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우석제 시장은 현재 심경에 대하여

묻는 취재진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미뤄 우석제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3개월여 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이라고합니다

 

이에따라 안성지역에서는 우석제 시장이

역점 추진하던 사업이 힘을 잃을 것이란 예측과 함께 다음

시장 후보가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고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 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총 37여억원 인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다고 하며

 

 

1심은 "선거 기간에 채무 40억 원이 밝혀졌어도 당선 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 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있었다"

 

라고 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제7회 지방 선고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 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됬으며 1심에서의 형이 확정되며 우석제 안성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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